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15호선 |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일직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
당초 : 85,273㎡
변경 : 83,902㎡
(감 1,371㎡) |
경기도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
경기도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장하동, 수암동
시흥시 조남동, 목감동
광명시 가학동,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석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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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 7월 ∼ 201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38)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번지, 전화 031-724-5253)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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