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0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호선 |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
추가
11,945㎡
해제
2,000㎡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삼정리
소석리
수태리
부윤리
맹동면 봉현리
금왕읍 삼봉리
유촌리
봉곡리
용계리
금석리
육령리
음성읍 사정리
생극면 오생리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문락리
대화리
문숭리
화석리
노은면 문성리
가신리
연하리
신효리
수룡리
중앙탑면 하구암리
가흥리
장천리
금가면 하담리
잠병리
엄정면 목계리
율능리
산척면 영덕리
|
45.4km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부체도로 설치등
- 민원에 의한 도로구역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7년∼2014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99)
나. 열람기간 : 2015년 10월 〜 201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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