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8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82), 수원시 균형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시 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4)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처(전화:031-8012-7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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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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