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7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의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정
1. 제정이유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확보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근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공급 대상자의 범위 구체화(제2조 및 제4조)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46호) 제19조의8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규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범위를 구체화
- ①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②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③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ㅇ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입주기업에도 특별공급 가능
나. 청약자격(제5조)
ㅇ 입주가 확정된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기관 종사자 중 해당 단지에 실제 입주하는 사업장 소속 종사자 (무기계약자, 1년 이상 근무한 수습․견습직원 및 기간제 근무자 등 포함)
다. 대상기관 확인, 수요조사, 입주자 선정 등 특별공급 절차 규정(제7조 ∼ 제10조)
ㅇ 시장 등은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함(제7조)
ㅇ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전에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 등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제8조)
ㅇ 주택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선정하고, 신청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추첨하여 선정(제10조)
라.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공급(제11조)
ㅇ 공급받은 주택을 5년 이상(다만, 시장 등이 기업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3∼5년 범위에서 조정 가능) 소속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도 공급 가능
ㅇ 입주기업의 특별공급 신청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협의․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인원 등을 기준으로 결정함
마. 입주자 적격 여부 확인 및 부적격자 처리(제9조, 제13조 ∼ 제15조)
ㅇ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제13조), 부적격자로 선정된 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제14조)
ㅇ 사업주체는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사람은 입주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부적격자는 3개월 동안 다른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제15조)
ㅇ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해당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음(제9조제2항)
붙임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및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