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고용노동부령 제138호, 2015. 11. 11. 공포․시행)으로 서울강서․인천서부․파주․오산․대구동부․대구달성․광주광산․김제․음성고용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동 9개 신설 고용센터의 관할구역 및 유형을 정하고, 서울남부․인천북부․고양․평택․대구․대구서부․광주․익산․충주 고용센터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센터 관할구역 조정
- 서울강서․인천서부․파주․오산․대구동부․대구달성․광주광산․김제․음성고용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동 9개 신설 고용센터의 관할구역 및 유형을 정하고, 서울남부․인천북부․고양․평택․대구․대구서부․광주․익산․충주 고용센터의 관할구역을 조정(별표1)
나. 신설 고용센터 유형지정
- 서울강서․인천서부․파주․오산․대구동부․대구달성․광주광산․김제․음성고용센터 등 신설 9개 고용센터의 유형 지정(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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