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05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호(2006.9.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2호(2009.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8호(2010.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5호(2010.11.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22호(2011.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8호(2014.7.28.)로 기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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