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06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62호(2013.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4호(2014.8.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4호(2015.1.13.)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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