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지침
등록 2015/11/13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20).hwp
공항운영증명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공항운영증명업무_처리지침(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611호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항운영증명 절차 등에 관한 항공법령 및 국가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 및 공항시설 등에 관한 용어를 항공법 정의 반영(안 제3조)

나. 공항운영규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 공항운영등급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항공법 별지 서식 반영   (안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 제16조제2항)

 다. 공항운영규정 심사시, 확인 및 사전협의내용을「공항안전운영기준」과 일치하여 반영(안 제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