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11호
공항운영증명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항운영증명 절차 등에 관한 항공법령 및 국가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 및 공항시설 등에 관한 용어를 항공법 정의 반영(안 제3조)
나. 공항운영규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 공항운영등급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항공법 별지 서식 반영 (안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 제16조제2항)
다. 공항운영규정 심사시, 확인 및 사전협의내용을「공항안전운영기준」과 일치하여 반영(안 제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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