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오류동 지구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등록 2015/11/16 (월)
파일 2__고시문(지구지정_및_지구계획승인).hwp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6호(2014.6.20)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된 오류동 주택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95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1부(02-3416-36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