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불법증차․등록 차량에 대한 대폐차 업무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기타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8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화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