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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고시
등록 2015/11/16 (월)
파일 지역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전문).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21).hwp
1511_지역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90호, 2015.8.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안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법령에 의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면서 타 법령상의 지역․지구등을 의제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의제되는 타 법령상의 지역․지구등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아니더라도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