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XXX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899호(2013.12.30)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031-590-8247),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사업단(전화 : 031-570-24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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