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상반기 실적신고 결과 나타난 신고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운송실적
신고방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종 운송자의 역할을 수행
하여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주선사업자를 제외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방식의 간소화(안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건별’ 신고를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신고로 개선하되, 허위신고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나. 신고대상의 축소(안 제2조제7항)
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신고기한의 연장(제3조제1항, 부칙)
분기 ‘익월말’에서 ‘익익월말’로 연장하되, 2015년 3분기 실적신고는 2016년 2월말까지 연장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