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김해진영) |
등록 |
2015/11/19
(목)
|
파일 |
04._김해진영_사업계획_변경_고시문(15.11.11).hwp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4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진영(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