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건축물가액이나 제2항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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