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본문과 [별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별첨1]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 기준, [별첨2] 지적측량기준점 매설비 등 산출, [별첨3]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예시 등으로 분리 운영하여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유사한 규정이 서로 반복되어 규정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정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과 요령, 기준의 통합
[별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과 [별첨1]지적현황측량수수료 적용 기준을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으로 통합 정비
나. 적용 예시를 세분화
[별첨3]의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예시를 [별첨2]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별첨3]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 [별첨4]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등 적용 예시로 분리하여 세분화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전문개정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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