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79호(2007.11.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24(2009.5.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59(2010.9.2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90(2011.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호(2014.11.20)로 승인 고시한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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