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충주안림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주안림1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