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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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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
등록 |
2015/11/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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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붙임2]특별관리지역_지정_변경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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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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