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재발령
활주로 안전프로그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항국공항공사법”을 “한국공항공사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부 고시”를 “국토교통부 고시”로 하고, 제24조 및 제3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각각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제35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11월 30일까지”를 “201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01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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