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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5/11/25 (수)
파일 자동방화셔터_및_방화문의_기준_일부개정안(재검토_기한_연장).hwp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12).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846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