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846 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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