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33호
흑산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흑산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를 붙임고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