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5호, 2015.08.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배경
ㅇ 철도사고 보고는 사고유형.피해규모별 즉시 보고와 서면 보고 대상으로 구분되나 위기대응 매뉴얼과 보고체계가 달라 일치 필요
ㅇ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자 기준이 유럽철도국(ERA), 항공 등 국제적 기준과 달라 사고의 객관적 비교 등에 어려움
ㅇ 재산피해가 있는 차량탈선.파손 등이 운행장애로 잘못 분류되고, ''열차와 승강장사이 발빠짐''사고를 교통사상사고로 정리 필요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보고시기 일치) 즉시 보고와 서면 보고의 보고단계를 위기대응 매뉴얼과 보고단계를 초기.중간.종결보고(3단계)로 개정(제45조)
ㅇ (사상자 기준) 사망기준 72시간을 30이로 확대하고, 중상.경상 구분없이 24시간 이상 입원한 경우에 부상자로 합침(제2조)
ㅇ (탈선.파손.화재)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차량탈선.파손.화재를 운행장애 유형에서 열차사고 또는 안전사고로 분류(별지 제2호서식)
- 교통사상사고 유형에 열차와 승강장사이 발빠짐을 추가하고 기타 지침의 인용조문 수정 등 운영등 미흡사항 보완(별표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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