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판교 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