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제정안
1. 제정 이유
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조금 지원항목 및 지원시기 (안 제5조 및 제6조)
혁신도시 내 대학, 연구기관, 종합병원,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 유치기관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부지매입비는 제외)에 한해 건축물 착공 이후 일시불 또는 단계별로 지원토록 규정
나. 보조금 지원규모(안 제7조)
유치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건축비용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지식산업센터(국고보조금 최고 50%)와 국제기구(국고보조금 최고 100%)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결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보조금 신청 기관이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 장은 보조금의 지원타당성을 평가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국토부장관은 정책방향․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라. 사후관리(안 제13조부터 제15조)
보조사업자가 약정내용 불이행시 이행요구․시정명령․자금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지자체 장의 보조금 관리대장 작성․비치, 정산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
마. 재검토기한 규정(안 제16조)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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