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613호
이 훈령은 항공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38조에서 규정한 수리․개조 승인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심사 시 본문과 별표 3의 점검표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