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원선 남측국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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