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614 호
광역급행버스 휴‧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등 관련규정 신설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시외고속버스의 상품 다양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 2013. 4. 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5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