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 승인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4, 6공구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