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개정
1. 개정사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시행(‘14.7.15)에 따른 인력활공기 및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 등의 신고 폭증에 따른 충분한 신고번호 확보
2. 주요내용
가. 제10조 : 개정된 신고번호 부여방법 지정
나. [별표 1] : 종전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번호에 알파벳 부호를 추가한 6자리 확대
나. [별표 2] : 항공법에 따른 비행장치 분류기준 준수 및 신고번호 표시위치 명시
마. 제16조 : 재검토기한 변경(2018년 4월 15일 2018년 11월 30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