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07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건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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