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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5/12/08 (화)
파일 공공발주사업에_대한_건축사의_업무범위와_대가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개정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15년 8월 21일”을 “2018년 8월 2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