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남도청 건설정책과(☏041-635-4619), 천안시청 도시재생과(☏041-521-5778),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041-537-28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 1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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