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내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