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오산청호 2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905(2009.01.06)호로 승인 고시한 오산 청호지구 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