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침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따른 용어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DB센터”의 공식명칭 사용 및 영문약자의 원문을 병기 (안 제8조제3항, 안 제2조제9호)
나. 장래 교통수요 예측에 있어 평균용적률 명확화(안 제9조제3항)
다.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변경수립 대상 개선 (안 제35조제2항)
라. 지침과 관계법령의 불일치 조항을 조정 (안 제4조제3항내지 제29조)
마.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개선 함 (안 제40조 신설)
바. 제18조 관련 [별표6]의 연계교통체계 평가기준을 제19조 관련 [별표7]의 연계교통
체계 구축기준에 맞추어 각 단계별 서비스수준(LOS)을 명확히 하고, 별표9의 연계
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체계(제23조 관련)도 현실에 맞게 소항목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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