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5-945호, ‘15.12.11)』개정 내용
가. (정의·규정 문구 명확화) 관리검사 정의추가 및 검사결과 판정내용 등 의미를 명확화(제2조1호, 제8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 및 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나. (증표발급 및 임명절차 간소화)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관 임명절차(3회) 및 검사관 증표 발급 절차를 간소화(제2조제2호, 제5조, 제6조, 제15조)
* 관리검사관 임명 후 별도의 지정절차가 있어 이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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