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고시 제2015-946호, ‘15.12.11)』
가. (유지보수자 기본원칙 보완) 현장 교대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 시 주요 업무수행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개선(제18조제5항)
나. (유지보수 절차 개선) 유지보수교범 개정절차,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절차, 성능확인점검 결과처리 절차 등 개선
- (유지보수교범) 제․개정 사유 발생시 당초 “관리자(공항공사)”가 → “국토부”로 보고하는 것을 “관리자(공항공사)”가 → “지방청․센터”로 보고
(제19조제4항 및 제20조, 제21조)
* 재․개정 사유 발생시 관리검사관 검토를 거치지 않음에 따라 오류가능성 차단
-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변경작업 완료 후 작업결과 보고서를 관리감독 부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제30조)
- (성능확인점검결과 처리) 관리과학화시스템이 ‘16년도 운영개시됨에 따라 성능확인점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 전산화(제45조)
다. (무인시설 점검방법 추가) 무인운영 항행안전시설(이어도 ADS-B)에 대해서는 원격감시장비로 평상점검이 가능 하도록 규정(제34조)
라. (성능확인점검 대상 추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차세대 항행시스템(MLAT, UAT 등)을 성능확인점검 대상으로 추가(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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