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호(2014.12.08.)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2015.08.03.)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2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