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급택시에 대하여 자율 요금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서 고급택시 요금과 관련하여 조항을 개정하여 고급택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의 적용대상에서 고급형 택시 제외(안 제1조, 제3조 및 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7조 일부 개정에 따라 자율 신고요금제를 도입한 고급형 택시를 본 요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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