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훈령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의 변경(안 제8조)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8. 8. 3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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