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급택시 내외부 표시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하위규정인「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택시 영업형태‧이용목적 다양화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택시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 부제적용 예외 대상 (안 제9조제2항)
택시 종류에서 경형‧소형 및 고급형 택시는 관할관청이 부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
나. 고급택시 외부표시 의무 완화(안 제12조제1항)
‘사업자 상호’ 등 택시 외부표시 의무 적용대상에서 고급형 택시를 제외
다. 재검토기한의 변경(안 제25조)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8. 8. 3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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