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국정원에서 우리 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명칭 변경을 권고하여 반영
(1)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나. 나. 업무환경 변화와 관련규정 변경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수정・삭제
(1) 일 (1) 일반 업무에 모사전송(FAX), 무선통신 등을 활용하는 경우 ‘통신
통제대장’에 등재관리하지 않고 있어 삭제(개정 前 제47조)
(2) 「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에 따라 경유인을 날인하지
않고 시행문서에 비밀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므로 경유인 날인문구
삭제(개정 前 제28조)
다. 다. 보안업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집행부서의
업무혼선 방지
라. 라. 중복・혼용 사용되는 보안업무규정 서식 표준화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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