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천안 신방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 신방지구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