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발령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2015.12.31)이 도래
- 그간, 관련법령 및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개정할 사항은 없음. 다만, 정부 소속 항공안전감관의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 필요
2. 주요내용
ㅇ 유효기간이 2015년 12월 31일 부로 만료되는 다음의 행정규칙에 대해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