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000호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