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인증기준의 제․개정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가표준의 제정 절차 및 방법 규정(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국가표준의 관리 및 보급 절차 규정(제13조 및 제14조) 라. 인증기준의 제정 절차 및 방법 규정(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규정(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인증 절차 및 방법 규정(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