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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정
등록 2015/12/18 (금)
파일 지능형교통체계_표준화_및_인증_업무_규정_제정.hwp
내용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인증기준의 제․개정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제3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국가표준의 제정 절차 및 방법 규정(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국가표준의 관리 및 보급 절차 규정(제13조 및 제14조)
 라. 인증기준의 제정 절차 및 방법 규정(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규정(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인증 절차 및 방법 규정(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