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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93호 |
등록 |
2015/12/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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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0)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2)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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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제3항 및 부칙(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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