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 개편 및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기관명칭 변경과 유효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 개편(‘14.11)에 따라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로 평가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안 제2조제5호, 제6조제3항제2호)
나. 현장평가의 종류 중 나. 확인평가(ICVMs)에 Off-site validation 용어를 추가하여 구체적인 의미 반영(안 제2조제18호)
다. 항행서비스팀 및 항행시설팀으로 분리 된 실무작업팀을 항행팀으로 통합하여 명칭을 단일화(안 제9조, 별표2, 별표4, 별표5)
라. 수시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주소는 일괄 삭제하고(안 제2조제4호, 제2조제8호), 일몰제에 따라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변경(안 제26조)
마.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및 담당기관 중 부속서19 안전관리(‘13.11 시행)를 추가하여 ICAO 국제기준 반영(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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