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35호
2. 노 선 명 : 중부선(남이천 IC)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주 요 구 간(나들목)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남이천 |
서이천 |
1,400 |
1,400 |
1,400 |
1,600 |
1,700 |
일죽 |
1,300 |
1,400 |
1,400 |
1,500 |
1,6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남이천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5.12.24(목) 15: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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